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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 직구, 수입물품신고가 처음이시라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쉽고 빠르게 조회,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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