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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소로 이사를 했을 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해야만 그 지역 행정기관에 등록이 되는 것이고 정식적인 주민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민센터에 신고를 함으로써 보증금 보호와 대항력 확보를 하게 되는데 정확히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행정기관에 직접 가서 등록하는 경우와 온라인을 통해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법적 보호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법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합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그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는 특히 경매로 넘어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적으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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