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정부 24로 들어가서 받을 수도 있으나,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받는 게 더 쉽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는 비슷하지만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과 주민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 내역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에 대한 사항 전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친권과 후견, 입양 등에 관한 모든 사항까지 확인이 가능하기에 종합적인 인적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 공통 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일반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특정증명서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불가하여 직접 관공서 방문을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대상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증명서 or 목적에 맞게 상세, 특정으로 나뉨
공개여부는 서류가 필요한 기관마다 공개 or 비공개로 발급 받아라라는 규정이 있으니 확인 후 체크
직접 인쇄는 프린터로 인쇄, 전자문서지갑은 정부24앱에 전자지갑으로 저장
화면열람은 지금 화면에서 확인
사유는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24앱 전자문서지갑 발급 순서
1. 정부24앱 메인화면 좌측상단의 목록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2. 상단의 [로그인] 버튼 혹은 하단의 [전자문서지갑] 아이콘 선택 후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로그인 완료 후 메인화면에서 목록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4. [전자문서지갑] 아이콘을 선택하여 전자문서지갑 발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 이용약관 동의 체크 후 [동의] 버튼을 선택합니다.
6. 신청정보 입력 후 [발급] 버튼을 선택합니다.
7. 발급신청 알림 팝업에서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8. 발급완료 화면에서 나의 전자문서지갑주소를 확인합니다.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1/large/007.gif)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발급과 행정기관에서 직접 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증명서는 공인인증서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공인된 문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